형소법학회, 28일 헌소 제기… "수사라는 이유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 행위"26일에는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이 '통신사찰법'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 ▲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률 회계사 등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의 통신사찰 논란을 대상으로는 지난 26일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1일 학회 차원의 토론을 거친 뒤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위헌… 국민 기본권 침해"

    형소법학회 인권이사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회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해 수사 대상과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법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재산권과 같은 의미로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뤄지고 수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재산권과 같아… 통제 관리권 지켜져야"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그것이 어떤 수사인지 모를 뿐 아니라, 수사가 끝난 후에도 정보가 폐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전, 사후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법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김기윤 변호사(왼쪽)와 북 피살 공무원 측 유족 이래진(오른쪽)씨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김기윤 변호사(왼쪽)와 북 피살 공무원 측 유족 이래진(오른쪽)씨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통신자료 조회'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윤석열 팬카페 회원들도

    이번 소송에는 형소법학회 정웅석 회장 및 최창호 변호사, 원재천 교수 등과 김 회계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가정주부인 윤석열 팬카페 회원들과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 회원, 김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청구인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6일에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헌법소원을 당한 바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검찰과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보장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