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수사기관, 30년전 구태수사방식 고집… 공수처장은 30년 된 형법 책 들고 출근"
  • ▲ 김기윤 변호사(왼쪽)와 북 피살 공무원 측 유족 이래진(오른쪽)씨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김기윤 변호사(왼쪽)와 북 피살 공무원 측 유족 이래진(오른쪽)씨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통신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검찰과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보장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어떠한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없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저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사전통지나 사후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윤, 인천지검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지 받아

    김 변호사는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인천지검에 통신자료를 왜 조회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인천지검은 재판·수사 등을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했다고 한다.

    그는 "행정부 소속인 공수처, 검찰과 경찰은 법을 악용하여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공수처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권침해적 수사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4월 공수처장은 30년된 형법 책을 들고 출근하였는데, 그가 들고 간 책처럼 아직도 공수처, 검찰, 경찰은 30년 전 '구태수사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피살 공무원 유족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단체의 헌법소원 청구를 맡고 있다. 또 위안부 단체 후원자들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 및 위안부 할머니 후원 단체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대리 중인 소송 전부가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불편해할 소송들이다.
  • ▲ 김기윤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모습. ⓒ강민석 기자
    ▲ 김기윤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모습. ⓒ강민석 기자
    정부·여당에 '불편한 사건' 소송 담당 중인 김기윤 변호사

    그는 "유족이나 정부에 의해 상처받은 가족을 대변하다가 통신사찰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변호사라도 변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에 불편한 내용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찰을 당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 피살 공무원 측 유족인 이래진 씨도 참석했다. 그는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도 통신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기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자문 맡았던 변호사를 여러 기관이 사찰했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신사찰 논란은 공수처가 지난해 언론인·정치인·민간인 등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현재까지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사람들은 이들을 비롯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23명, 언론인 170명, 국민의힘 의원 93명 등이다. 이 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동훈 검사장 팬클럽 회원인 60대 주부 및 대학생단체 회원들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간 사찰' 논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