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녹취 파일' 근거로 재수사 촉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 자료사진.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 자료사진.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야권의 공세가 거세졌다. 과거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 중지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 등이 고(故) 이병철씨의 녹취록에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이 이유였다.

    이씨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최근 이씨의 휴대폰에 이 후보와 관련된 주요 녹취 파일 6개가 보관돼 있었고 수원지검에 제출된 3개 외 나머지 파일 중 '혜경궁 김씨' 관련 녹취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 재개를 요구했다.

    이씨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 3개에는 대부분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이 아닌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검찰 기소중지 과정 등과 관련 추가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의 사용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018년 4월1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수원지검은 이로부터 5일 뒤 사건을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 이첩, 수사가 본격화했다. 경기남부청은 이후 11월19일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계정 사용자는 지난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사용자는 지난 2016년 11월29일~12월29일 39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상(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혜경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계정 사용자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 때까지 기소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수원지검은 이 후보의 아내 김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며 "그러나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나타내는 정황도 다수 확인된다며 김씨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 성명불상자에게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혜경궁 김씨'가 'S대 출신', '악기 전공', '분당 거주', '군대 간 아들' 등을 언급했고 김혜경씨가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1994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녀의 첫째 아들도 위 글이 게시될 무렵 군 복무를 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씨가) 2016년 7월15~20일 휴대폰을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하고, 휴대폰 끝자리가 '44'이며, 분당에 살면서 아들을 군대 보낸 사람을 분석한 결과 김혜경씨가 유일한 것까지 (검찰이) 확인했다"고 언급, 검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차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그렇지 않다면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결국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위임한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