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10%로 낮춰 민간 회사에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을 24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재명,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허용
매체가 입수한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 방안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정자동 3005평 병원부지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2015년 7월14일 성남시장 신분으로 두산건설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 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을 허용해 주는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에 결재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같은 달 29일 두산그룹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했다. 두산그룹 계열사 5개의 본사를 정자동 부지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성남시는 2014년 9월 두산건설이 해당 부지에 병원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하자 약 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두산그룹에 용도변경을 해주고 전체 부지의 10%를 기부채납받기로 하자, 성남시의회 여당 의원조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與 시의원도 '특혜' 의혹 언급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시의원은 2015년 11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준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두산은 용적률이 250%에서 670% 그 이상 올라가는데 10%를 기여해 주고 '기여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데는 20%를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최고 10%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최고치를 저희는 받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체는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용도변경 등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와 기반시설 용지로 전체 부지의 각각 22.8%, 30%를 시에 기부했다"며 "이 기간 전체 부지의 최저 10%만 기부채납한 사업자는 두산건설과 차병원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두 곳 모두 성남FC 후원금 관련 특혜 의혹을 받은 곳이다. 두산 사옥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매체에 "이 정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꾼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매체에 "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 특혜"라며 "대기업 계열사 5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아는 직원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