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성남시에 3005평 병원부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요청"연면적 1만2000평→ 3만8954평" 두산 측 요청에 이재명 결재두산 기부채납 비율 10%… 20~30% 한국식품연구원과 '배 이상' 차이민주당 시의원 "두산에 막대한 특혜"… 이재명 측 "시민에 특혜" 주장
  • 경기지역을 방문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이천시 이천중앙로문화의거리를 방문해 지지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경기지역을 방문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이천시 이천중앙로문화의거리를 방문해 지지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10%로 낮춰 민간 회사에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을 24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재명,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허용

    매체가 입수한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 방안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정자동 3005평 병원부지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2015년 7월14일 성남시장 신분으로 두산건설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 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을 허용해 주는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에 결재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같은 달 29일 두산그룹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했다. 두산그룹 계열사 5개의 본사를 정자동 부지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성남시는 2014년 9월 두산건설이 해당 부지에 병원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하자 약 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두산그룹에 용도변경을 해주고 전체 부지의 10%를 기부채납받기로 하자, 성남시의회 여당 의원조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與 시의원도 '특혜' 의혹 언급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시의원은 2015년 11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준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두산은 용적률이 250%에서 670% 그 이상 올라가는데 10%를 기여해 주고 '기여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데는 20%를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최고 10%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최고치를 저희는 받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체는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용도변경 등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와 기반시설 용지로 전체 부지의 각각 22.8%, 30%를 시에 기부했다"며 "이 기간 전체 부지의 최저 10%만 기부채납한 사업자는 두산건설과 차병원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두 곳 모두 성남FC 후원금 관련 특혜 의혹을 받은 곳이다. 두산 사옥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매체에 "이 정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꾼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매체에 "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 특혜"라며 "대기업 계열사 5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아는 직원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