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임신부도 코로나 백신 사실상 의무 접종…尹 "철회해야"전문가들 "백신으로는 코로나19 종식 안 된다…정책결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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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임신부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면서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시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또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임신부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개최,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은 공청회에서 "백신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군집면역 형성이 불가능하고,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백신접종의 이익과 위험, 질병의 위험을 연령별로 국내의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정책결정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도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9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며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이 권고된다.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