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실, 공수처에 조회 건수 요청… 공수처 "제출할 통계자료가 없다" 답변"인력 부족하다더니… 야당·민간 통신자료 수집은 파악도 못할 정도로 했나" 비판
  • ▲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일반인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4일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요청하는 질의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공수처, 인력부족 호소하면서 통신자료 수집은 그렇게 많이 하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야당·민간 통신자료 수집은 파악도 못할 정도로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으나, 검찰의 시스템 연계 반대에 부닥쳐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 "사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아직 구축 안 돼" 해명

    이에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수기로 집계해 파악 중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빚어질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 170명과 그 가족, 국민의힘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수처의 '통신사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 외신기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팬카페 주부회원, 공수처 자문위원회·수사심의원회 위원 등도 조회 대상이 된 사실도 알려졌다. 

    형소법학회, 공수처 겨냥 헌법소원 예고… "국가배상 청구도 할 것"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오는 28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형소법학회 인권이사인 김정철 변호사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자임한 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하는 것을 보고 (법적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제4항의 위헌성을 밝히기로 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후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으면서도 집계 누락으로 '조회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