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13일 발표… "대동맥동맥류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 추정"모텔 CCTV엔 8일 오전 이후 외부 출입 없어… 난간·벽 등 짚으며 보행 불편한 모습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인 이병철(55) 씨의 사인이 "대동맥동맥류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13일 이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을 전하며, 이씨가 묵었던 모텔에서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과수에서 부검을 실시했고,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검 결과 대동맥동맥류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추정… "심장비대증 현상 있었다"

    경찰은 이어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사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 현상이 있었다"며 "이후 혈액·조직·약독물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묵었던 방에서는 약봉지도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씨가 마지막으로 객실로 들어간 8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46분쯤 자신이 묵던 모텔방에 들어간 모습을 마지막으로 11일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8일 오전 9시2분쯤 파란색 패딩을 입고 방 밖을 나선 뒤, 신발을 고쳐 신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약 1시간40분 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이씨는 손에 흰색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11일 오후 8시46분쯤, 경찰에 의해 발견… 약간의 혈흔도

    이후 이씨는 방 밖으로 출입하지 않았으며, 사흘 후인 지난 11일 모텔 사장 모친이 이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 방을 찾기 전까지 아무도 이 방을 드나들지 않았다. 

    모텔 사장 모친은 이날 오후 8시32분쯤 이씨의 방을 찾았고, "3일간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씨 친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금 뒤인 오후 8시46분쯤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가 발견된 당시 그의 주변에는 약간의 혈흔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모텔에 머무르는 동안 보행이 불편한 듯한 모습도 잠깐 보였다. 6일과 7일 오전까지는 보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7일 오후부터는 주변 사물에 의지해 걷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오후 9시32분쯤, 방 밖을 나선 그는 계단 난간과 벽을 짚으며 계단을 차근차근 내려갔다고 한다. 또 10분 뒤 방으로 돌아올 때는 휘청거리며 왼손으로 계단을 짚은 채 10초 정도 쉬다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8일 오전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는 가끔씩 계단 난간을 잡기만 할 뿐 보행에 큰 불편은 없어 보였다고 한다.

    이씨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공한 인물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 측에서 대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비 '3억' 주장한 이재명… 녹취록에는 현금 3억+주식 20억

    이 후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재판 받는 동안 10곳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대법관·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사용된 변호사비가 3억원 남짓'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씨가 깨시연에 제공한 녹취록에는 당시 재판을 맡은 한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20억원어치의 주식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깨시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 배당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