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으로 조회하라는 내용 강조했다""사전심사·사후관리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 요건 준수하라는 기존 지침 재강조한 것"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뉴데일리 DB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각 수사부서에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사회 각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경찰이 내부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통신자료 요청 시 절차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 경찰청은 해당 공문을 통해 전국의 수사 담당 부서가 통신자료 조회 요청이 오·남용되지 않게 하도록 강조했다. 통신사 가입자와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살펴본 뒤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라는 것이다.

    '통신자료 조회 필요성 사전 검토하라' 강조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 휴대전화 관련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번 공문에서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라는 내용이 가장 주요하게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문에는 상급자 등 결재권자들의 통신자료 조회 필요성 사전 검토, 각 부서장의 오·남용 사례 파악 등 사후 관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심사·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

    다른 경찰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사전심사·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며 "통신자료 요청 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기존의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는 기자 170여명을 비롯해 정치인과 민간인 등 300여명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통신 사찰'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인권위 "통신자료 제공 관행 개선 필요…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요청 문서 1건당 검찰이 8.8건, 경찰이 4.8건, 국가정보원이 9.0건, 공수처가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11일 '검사 회의'를 열어 '통신 사찰' 논란 등 최근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