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해 상당한 이득 취해"보석 석방 중인 점 감안해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안 해… "건강상태 안 좋은 점 참작했다"최씨 측 "정황만을 근거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 판결문 받아보고 항소 결정"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최씨가 보석으로 석방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 거액… 수회에 걸쳐 지속적 범행"

    이날 재판부는 최씨를 향해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일부 자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므로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간 재판에서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 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는 "최씨에게 속았다. 잔고증명서 위조 등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최씨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이날 판결에 최씨 측은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소와 관련해서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7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