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91.6%, 찬성률 93.58% 로 총파업 가결… 쟁의권 있는 조합원 1700명 참여'파업 결의' 올해만 4번째…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분배' '노동조합 인정' 등 요구
  • ▲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CJ대한통운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2500명 중 2290명이 참여했다"면서 "투표율 91.6%, 찬성률 93.58%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부터 무기한 파업…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로 노사 갈등 촉발

    이번 CJ대한통운과 노조의 갈등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부속합의서로 인해 촉발됐다.

    지난 7월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택배업은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 국토부가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당일배송과 주6일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제출한 부속합의서에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당일배송'이 명시됐고, 주5일제로 가기 위한 시범운영 등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역행하는 '주6일제'가 명시됐다"며 "이러한 부속합의서는 택배현장의 시계를 과로사의 비극을 낳던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 분배와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 등 요구

    이날 총파업을 결의한 택배노조는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 분배 △별도요금 56원 폐지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 △저상탑차 대책 마련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롯데·한진·로젠택배는 170원 인상분을 모두 택배기사에게 지원하지만 대한통운은 51원가량만 지원하고 나머지 100원 이상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겨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요금 인상분 4860억원에서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 등 1379억원을 빼고 남는 사측 초과이윤이 34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CJ대한통운 "코로나19 확산하고 있는데… 총파업 결의하다니 유감"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는 28일 오전 10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총파업 현장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CJ 본사 앞 총파업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파업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