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소 13개 언론사·41명 통신자료 조회… 국민의힘 담당 기자도 조회 대상공수처 "수사 대상 가려내기 위한 적법절차"라더니, 수사 무관한 기자도 들여다본 것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 수사 명목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공수처 수사와 무관한 국민의힘 출입기자도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공수처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자들은 최소 13개 언론사, 40여 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언론사 사찰' '정치 사찰'을 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인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국내 언론사 기자는 조선일보·중앙일보· TV조선·문화일보·연합뉴스·뉴시스 등 최소 13개 언론사, 41명이다. 이 중에는 공수처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 출입기자 및 야당 출입기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8~10월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 3명을 대상으로 6회,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정치부 기자 1명을 대상으로 여덟 차례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10월에는 중앙일보 사회팀 기자 4명·정치팀 기자 1명을 대상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채널A와 중앙일보 정치팀 기자 중에는 공수처와 관련이 없는 국민의힘 담당 기자도 포함됐다.

    "주요 피의자 통화 상대방 확인하려 했다"던 공수처, 그와 무관한 기자까지 뒤져

    문제는 그간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해왔다는 점이다. 공수처 해명과 달리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 없는 기자들까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오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국회의원·대법관·헌법재판관·청와대관계자·판검사 등이다.

    공수처는 아직 이에 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 영장에 따라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통화 상대방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뉴데일리에 설명했다.

    법조계 "대표적인 권한 남용 사례… 언론 사찰로밖에 볼 수 없어"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것은 언론인 사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생활과 통신비밀보호 침해까지 생긴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취재의 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이렇게 조회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언제든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공수처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극복하려고 언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힘 "공수처 본분 망각… 무분별한 수사로 논란 자초"

    국민의힘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본분을 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공수처는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도 숙지하지 않은 채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무분별한 수사를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더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수사사건과 관련 없는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전 대변인은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이 모든 사태, 무도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