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검증 없이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강제 반대… 정부의 독선과 전횡 규탄한다"
  •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60여개 단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석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60여개 단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석 기자
    학부모단체들이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처분취소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60여 단체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학부모들… "우리는 자녀 보호할 권리·의무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다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와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전에 소아 및 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인 학부모들은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데, 이 효력은 당연히 정지되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학원에 못 가는 미접종 학생 중 (돈이 많은 학생들은) 따로 모여 과외를 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방역패스가 진정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다면 먼저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학교 차원에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부작용 등 의문 남아 있는 상황… 효력정지소송 불가피해"

    이들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함인경 변호사는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부작용 등 의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소송 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함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지켜야 할 보호자로서 백신 접종에 관한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소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떠한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지난 10일 고3 학생인 양대림 군 등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내년 2월에 시행할 예정인 12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할 예정인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