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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간부·병사 두발규정 다른 것은 평등권 침해”… 국방부 "검토중"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차별적 규정"
미국, 영국 등 사례 들며 시정권고… 해당국에선 간부·병사 구별없이 2cm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