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53명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 "文대통령 포함한 정부 관계자 직권남용 고발"소송대리인 "방역패스는 헌법이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한 행동 자유권 침해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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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방역패스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의 청소년 백신 접종 추진 방침을 두고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국민 453명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손배소 적극 검토…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신청할 예정"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양군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양군은 "백신 개발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검증 안 된 백신을 맞도록 권유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조속히 이 방역패스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주 중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다음달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양군은 그러면서 "방역패스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문 대통령, 권 장관, 정 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유튜브 통해 소송인단 직접 모집… 10대부터 80대까지 고르게 분포이번 소송을 담당하게 된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역패스와 관련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이날 회견에 참석한 코로나팬데믹조사위원회 김형남 변호사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고3 학생 두 명이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백신을 맞도록 권유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양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통해 집단소송 소송인단을 직접 모집했다. 양군은 "집단소송인단 453명은 10대부터 8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청소년은 6명"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청장은 지난 9일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관한 특집 브리핑에서 "방역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 미접종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