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일가 79% 보유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 2016년 창신동 건물 60억에 매입2018년 창신동 일대 '재개발 사업' 가결… 건물가 폭등, 현 시세 130억원 추정종로구 보궐선거 출마 위해 11월2일 구청장 사퇴… 김영종 "나는 몰랐다" 주장
  • 지난 4월 14일 당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서울 종로구 무계원에서 열린 '종로 한복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지난 4월 14일 당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서울 종로구 무계원에서 열린 '종로 한복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을 둘러싸고 '셀프 재개발 투기' 의혹이 다시 일었다. 김 전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가족 소유 건물을 매입한 이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은 올해 서울시 구청장 25명 가운데 부동산 부자 2위에 올랐다. 

    해당 의혹에 김 전 구청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시는 "구청과 시가 협의한 내용이라 모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영종 일가 건축회사, 2016년 4층 건물 60억원에 낙찰 받아

    6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과 부인 등이 회사 주식 2만 주 가운데 1만5800주(79%)를 보유한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6년 법원 경매를 통해 종로구 창신1동 339-1 소재 4층 건물을 60억원에 낙찰 받았다. 창신동 완구거리 인근에 위치한 이 건물은 598㎡(181평) 규모다.

    문제는 김 구청장 회사가 이 건물을 매입한 뒤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2007년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뉴타운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2013년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4년부터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전환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고, 2018년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에 주민들은 "김 전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불법시민감시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구청장과 관련한 재개발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김 전 구청장 가족회사가 건물을 산 뒤 재개발이 다시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하면 재개발지구 지정이 안 되고 중원건축이 하면 지구 지정 서류가 불비되어도 지구 지정이 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종로구청, 지난해 11월 재개발 자료 제출… 서울시 이달 1일 심의안 가결

    실제로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창신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관련 자료에는 김 전 구청장이 매입한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포함된 데다 해당 건물 인접 도로를 3.5m 늘리는 등의 정비 내용이 포함됐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 전 구청장의 빌딩이 위치한 창신1동 일대를 포함한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가결했다.
  • 김영종 전 구청장과 부인 등이 지분 79%를 소유한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이 지난 2016년 법원 경매로 60억원에 낙찰받은 4층 건물의 위치. ⓒ다음 지도.
    ▲ 김영종 전 구청장과 부인 등이 지분 79%를 소유한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이 지난 2016년 법원 경매로 60억원에 낙찰받은 4층 건물의 위치. ⓒ다음 지도.
    김 전 구청장 건물은 매입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올랐다고 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현재 평당 7500만원 수준"이라며 현재 시세가 약 1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재개발 추진 시 시세는 더욱 뛸 것으로 보인다.

    김영종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 지정"... 서울시 "구청장이 입안"

    반면 김 전 구청장은 종로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2010년 당시부터 중원건축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주식도 백지신탁했다며 셀프 재개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구청장은 이 매체에 "당시 회사에서 사옥으로 쓴다며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후에야 종로 지역인 것을 알았다"며 "재개발 지역 지정은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독자 추진한 바 없으며, 구청과 협의해 진행한 결과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고, 구에서 계획안을 짜 오면 시와 구가 협의해 진행한다"면서 "당시 (재개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구청장 소유의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재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건물을 취득했다면 부패방지법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구청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실제 과거에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아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돈을 벌기도 했다"면서 "본인이 땅을 산 다음에 개발을 밀어붙이는 등의 방식이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청장이 사전 정보 모를 수 있나… 상식적으로 강력한 의구심"

    이 평론가는 "김 전 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전에 직무 연관성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재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구청장이 그런 정보를 모를 수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재개발이 될 법한 장소에 구청장이 건물을 샀다면 사전 정보를 가지고 투기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이 평론가는 "상식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2010년 민주당 후보로 33대 종로구청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3선을 지냈다. 그러다 이낙연 전 민주당 예비후보가 종로구 국회의원을 사퇴하면서 치르게 될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2일 돌연 구청장 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6월 1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79억원)은 같은 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81억원)에 이어 부동산 재산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