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을 처벌해 달라"… 가세연, 7일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 남성' 간음죄 고발
  • ▲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과 김세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성폭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처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정상윤 기자
    ▲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과 김세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성폭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처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정상윤 기자
    '혼외자 논란'에 휘말린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해명하자,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강간범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성명불상의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호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이 고발장에서 가세연은 "피해자 조동연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밝혔다"며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해 임신까지 했으니 성명불상자인 가해자는 강간 내지는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가세연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군대 내의 상관'으로 추정돼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 고발이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감안하면 공소시효도 늘어나 수사기간도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간음죄는 피해자가 회유나 협박을 받아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 친고죄 대상에서 빠졌다"며 "우리가 조동연 전 위원장을 대신해 형사고발하는 것에 법적인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제3자가 고발한 이 건에 대해 당사자인 조 전 위원장이 '불처벌 의사'를 밝힐 것인지 여부"라며 "정말로 가해자가 있다면 불처벌 의사를 밝히지 말고 본인이 보관한 성폭력 증거를 전부 공개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출산 의혹을 폭로한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한 형사고발장. ⓒ뉴데일리
    ▲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한 형사고발장.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