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기사건 재판이 내 사퇴 사유렸다는 건 틀린 말""사직할 때도 당시 이재명 시장 범죄사실 확인… 문제 없으니 사직 처리한 것""유동규 대신 나를 앉히고 딴 소리… 내가 확정수익 승인했다면 나를 왜 자르겠나"
  •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나의) 사기사건 재판 건이 사퇴 사유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이 재직 당시 사기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 공사와 사장님 본인의 명예를 위해 사퇴를 건의했다"고 말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사기 재판이 사퇴 건의 사유' 유한기 주장에… "입·퇴사 때 모두 범죄사실확인서 제출했다"

    황 전 사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가 사직할 때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범죄사실확인서를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사직 처리를 한 것"이라고 12일 주장했다.

    "입사할 때와 퇴사할 때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됐다면 입사와 퇴사 처리가 안 됐어야 정상"이라고 설명한 황 전 사장은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인사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황 전 사장은 2014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 수주 명목으로 모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사직서를 제출, 같은 해 3월 사임됐는데,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사임한 뒤에 있었던 이 재판을 갑자기 사퇴 사유로 내미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황 전 사장의 지적이다.

    "유한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보라 했다… 계획적이었던 것"

    황 전 사장은 데일리안에 유 전 본부장 등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사장 자리에 앉혔다가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신공영을 퇴직하고 나서 강남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유한기를 만났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나니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곧 만들 것이니까 사장을 해보시라'고 제안했다"고 밝힌 황 전 사장은 "퇴직한 상태니까 솔깃해서 공모에 참여했고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의회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다"며 "자격도 안 되는 유동규를 사장으로 내세우기 어려우니 일단 성남시민이자 건설 전문 경영인인 나를 사장으로 두고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다고 본다"는 주장을 폈다.

    "유동규, 한 번도 회의 참석 안 해… 이재명은 아무 말 안 했다"

    황 전 사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근무행태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제재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11개월 동안 유동규 얼굴을 본 것이 10번도 채 안 된다. 한 달에 두 번 사장이 주재하는 간부급 회의가 있는데 유동규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밝힌 황 전 사장은 "아침 9시쯤 비서실에 연락하면 그때도 출근한 적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황 전 사장은 이어 "그러니까 '실세'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그 어떤 제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당초 개발수익 50%를 보장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1882억 확정배당으로 변경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아무리 사장이라도 중간에 내용 바뀐 것을 어떻게 아나… 생각도 못했다"

    "2015년 2월6일, 왜 나를 자르려고 했겠나. 확정수익은 그들이 계획한 것인데 내가 알고 사인(결재)했다면 나에게도 몇 십억은 줬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짚은 황 전 사장은 "누구는 대장동 개발사업체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가 대장동 사업을 기획·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만큼 돈을 받았어야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사장은 공모지침은 황 전 사장이 직접 전자결재했고, 결재 표지부터 첨부서류까지 일체형인 만큼 자신도 모르게 공모지침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도 반박했다. "아무리 사장이라도 투자심의회·이사회·성남시의회까지 비례수익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내용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황 전 사장의 견해다.

    황 전 사장은 또 "기억이 흐릿한 상태지만, 내 기억과 상식선에서 어떤 사람이 표지를 바꿨다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투자심의회·이사회·시의회 모두 거쳐 성남시민에게 비례수익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중간에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