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0월 26일 박철민 접견 예약… "된다" 했다가 전날, 갑자기 "안 된다" 통보수원구치소 "박철민 규율 위반해 징벌, 올해 접견 어려워"… 법조계 "지극히 이례적"보석 이준석 TBS서 "박철민이 허위 강요" 주장… 법조계 "박철민 반론권 박탈" 지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철민 씨.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철민 씨.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조직폭력집단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진 이준석(40)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후보의 20억 수뢰설을 퍼뜨린 박철민(31·수감) 씨로부터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파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 대표는 박씨가 지난 8월부터 교도소로 수차례 편지를 보내 "협조 안 하면 다친다"며 "조폭과 연루된 이 후보의 비위 사실을 공익제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씨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한 이 대표는 "해당 편지에서 박씨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자신의 '뒷배'임을 강조한 뒤 '이 후보가 조폭 자금을 받은 사실만 털어놓으면 집에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방송을 통해 최근 수개월간 박씨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이 대표는 2017~2018년 수감 중일 때도 검찰이 자신을 소환해 "가족을 같이 구속하겠다"는 식으로 이 후보에 대한 '비위 진술'을 강요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 대표의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KBS의 지난 9월 보도가 사실임을 강조한 것.

    특히 이 대표의 폭로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이 '야당의 기획폭로'라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었다.

    박철민 '징벌방' 갇혔는데… 이준석, 방송 나와 "박철민이 허위폭로 제안"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폭 출신 기업가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박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지역 공영방송 전파'를 탄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취재하기 위해 담당기자가 접견을 시도했으나, 수원구치소 측으로부터 "해당 수용자(박철민)는 현재 징벌 집행 중으로 접견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담당기자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경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지인 등록을 거쳐 접견 신청을 완료했고, "10월 26일자로 박씨와 전화 접견이 예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수원구치소는 접견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돌연 취소 통보를 전했다. 박씨가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해 징벌로 '금치' 처분을 받아 접견이 안 되는 상황인데, 프로그램 오류로 예약이 잡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치소 측은 "올해 말까지 박씨의 접견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박철민 씨가 금치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이준석 대표는 보석 상태인데,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 박철민 씨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이 진행 중인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징벌방에 있더라도 접견까지 막는 건 상당히 이례적"

    김 변호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를 출연시켜 의견을 청취했는데, 징벌방에 있는 박씨에게는 전혀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수용자를 징벌방에 넣고 안 넣고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박씨가 징벌을 받을 사안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보석 상태인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일방적인 폭로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역 공영방송에 출연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즉각 보석 취소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 박씨는 징벌방에 넣어 접견을 제한하면서 일체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고, 이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마음껏 떠들게 놔두는 이런 구조 자체가 불순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수용자가 징벌방에 있다 하더라도 접견까지 막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게다가 교정 당국이 올해까지 접견을 못하도록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접견을 막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의아해 했다.

    A씨는 "물론 예약 시스템 오류로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접견이 잡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접견 당일 취소는 말이 안 된다"며 "도대체 박철민 씨가 뭘 위반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수원구치소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할 듯 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력사건 전문 변호사 B씨는 "박철민 씨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2주 안에 이재명 후보와 조폭 간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게 지난달 25일인데, 바로 이날 박씨의 '외부인 접견'이 취소됐다"며 "정황상 박 씨의 입을 막으려고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