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공약 파기, 아파트 건축… 시유지 30년 장기임대 건도 '밀실행정' 논란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성남시 분당 한국가스공사 이전 주거개발사업 등에도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 정자동 215번지에 위치한 '분당더샵파크리버' 주상복합아파트는 오는 31일 입주를 앞두었다.  한국가스공사가 빠져나간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부지가 갖춘 교통망, 자연환경, 교육시설, 생활 인프라 등으로 개발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당초 이 부지(총면적 1만6725㎡)는 중심상업용지(UO)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400%와 80% 이하였지만, 성남시는 공공시설 인센티브(성남시의료원 간호사 숙소 건립)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대폭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용적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사전 절차와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을 진행한 HTD&C는 이 사업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빼고도 54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2016년 이재명 "가스공사 부지는 기업 유치할 것"
  • ⓒ이재명 페이스북
    ▲ ⓒ이재명 페이스북
    2016년 2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공기업 이전 부지에 아파트 지어 특혜? 성남시가 허용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성남 시내 공기업 이전 부지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 세수 증대"라며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아파트 개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여러분… 성남시 잘했죠? ^^"라고까지 했지만 불과 1년 만인 2017년 이 부지의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2015년 1월 B사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정자동 4 일원 시유지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이 부지에 5성급 호텔을 건립하기로하고 2019년 10월 기공식을 했다. 호텔은 222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만3064㎡(지하 4층~지상 21층), 객실 602실(관광호텔 432실, 가족호텔 170실) 규모로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野 "특혜 중의 특혜"

    이와 관련해 김영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시유지를 활용한 호텔 유치는 정상적인 접근이 안 된 전형적인 특혜 중의 특혜"라며 "불특정인들이 밀실에서 현재의 영세 민간업체 B사와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B사는 영업이익이 2016년 -4억4877만원이었다가 2017년 -1519만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2018년엔 -911만원까지 올라오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 회사의 공동대표 김모씨 등은 각각 이 후보와 사진을 찍은 바 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안태준 성남산업진흥원 전 이사는 B사 협력사의 사내이사를 맡았다.

    김 시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B사 대표들 간 친분관계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MOU 체결 과정 등을 보면 여러 절차를 생략하고 이미 만들어진 형태의 계약을 해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B사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15년부터 본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체의 영업을 중단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신탁사를 통해 집행 중"이라며 "개발사업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우발부채 관리를 위하여 영업행위가 제한된다"고 영업이익 증가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혜 의혹과 관련 "정상적인 계약에서는 제안하고 약정한 후 법률검토와 조건협의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며 "무슨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본건은 불법 특혜 없고, 그 어떠한 위법 과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