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직후 검사 9명 규모 수사팀 꾸려… 검사 범죄 혐의, 공수처에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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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진행검찰은 최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및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거쳤다.이 과정에서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현직 검사 관여 정황 확인"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으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며 "향후 공수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경찰로 이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