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 과정 조율 혐의… '수사 외압' 주요 혐의는 빠져"법률적 상식적으로 부당한 기소"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표
  •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1일 기소했다.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내린 극적 결정이다. 

    이 비서관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차규근-이규원 연결해 주고 불법 출금 전반에 관여"한 혐의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22~23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해 주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조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공소장에서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 검사에게는 "법무부와 이야기 됐으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했다.

    이 비서관은 또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서도 거론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이 수사팀을 꾸려 이규원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이 해체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이 사건의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는 2일부터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광철, 사의 표명하면서도 "기소에 매우 유감" 

    이 비서관은 기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명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언급한 이 비서관은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