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도…지난 7일 인천 야외 벤치서 구의원 등과 술자리
  • ▲ 허인환 인천동구청장. ⓒ유튜브 캡처
    ▲ 허인환 인천동구청장. ⓒ유튜브 캡처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구의원 등 5명과 야외에서 단체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5인 이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긴 허인환 동구청장과 일행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동구 한 야외 화단 벤치에서 장수진 구의원, 구청 공무원, 주민 등 일행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허 구청장은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바깥으로 나와 장 구의원 등 일행을 만나 총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시국에 야외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자 허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인천시는 허 구청장 일행이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광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허 구청장은 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지냈고, 2018년 구청장에 당선됐다.

    앞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도 구청 직원 13명과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했다가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