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도…지난 7일 인천 야외 벤치서 구의원 등과 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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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구의원 등 5명과 야외에서 단체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인천시는 5인 이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긴 허인환 동구청장과 일행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동구 한 야외 화단 벤치에서 장수진 구의원, 구청 공무원, 주민 등 일행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당시 허 구청장은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바깥으로 나와 장 구의원 등 일행을 만나 총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 시국에 야외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자 허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인천시는 허 구청장 일행이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광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허 구청장은 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지냈고, 2018년 구청장에 당선됐다.앞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도 구청 직원 13명과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했다가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