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조국은 정경심 재판 출석해, 280개 검찰 질문 모두 "증언거부"딸 조민 "부모 재판 증언 부적절" 거부… 직업만 "한일병원 의사" 밝혀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25일 자신의 부모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입을 굳게 닫았다. 조 씨는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이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5일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조국 딸' 조민, 부모 재판에 증인 출석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조씨가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 조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국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수트를 입고, 금색 머리핀으로 올림머리를 한 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직업이 뭐냐"고 묻자 조씨는 "한일병원 의사"라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씨가 '허위 스펙'으로 병원에 들어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씨가 증인석에 서서 선서하는 모습을 본 조 전 장관은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려는 듯 머리를 의자 뒤로 젖히기도 했다.

    조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증언 거부 사유와 함께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재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며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아왔다"고 입을 연 조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저의 활동들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며 "그러나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가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재판에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안 받는다"며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인데, 많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담담한 어조로 진술을 이어가던 조씨는 이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조씨의 발언에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올려다봤다. 모친 정씨도 눈물을 보였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다.

    조씨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 이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상 권리이지만 입증 책임을 가진 검사에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 조 전 장관도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개개의 질문에 대답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증언거부권은 인정하지만 질문은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정씨 재판에 나와 280여 개의 검찰 질문에 모두 "증언거부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조씨는 검찰에서 일방적인 신문을 받았고, 이 내용은 조서로 남아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서 딸을 증인으로 불러내 부모의 죄상을 밝히겠다는 것은 가족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씨는 이 사건 피의자이기도 하다. 후에 위증죄로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증언 거부 조민, 20여 분 만에 귀가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조씨의 증언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인으로부터 증언거부권 행사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씨는 법정에 나온 지 20여 분 만에 돌아갔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2013년 6월께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의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을 포함해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7월께는 아들 조모 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법무법인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1~12월에는 2회에 걸쳐 아들 조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