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실명 들어간 출연료 공개한 전례 있어… 개인정보 빼고 공개하라는데 왜 거부하나"
  •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겸 미디어감시단장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 4월 30일 서울시를 상대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경변은 23일 TBS를 상대로 하루 출연료 200만원 또는 그 초과액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냈다. ⓒ정상윤 기자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겸 미디어감시단장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 4월 30일 서울시를 상대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경변은 23일 TBS를 상대로 하루 출연료 200만원 또는 그 초과액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냈다. ⓒ정상윤 기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TBS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청구 이유는 '하루 출연료 최대 200만원 또는 그 초과액 지급 목록'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경변이 TBS에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TBS가 이를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경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BS 출연자 중 제작비 지급 규정에 근거해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경우(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등의 행정 정보에 대한 티비에스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경변 "개인정보 제외한 출연료 공개 요청… 이를 거부한 TBS는 부당"

    경변에 따르면, TBS는 "출연자 목록 및 지급관련 문서 등의 정보는 공개될 경우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재단의 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경변은 이처럼 정보공개를 거부한 TBS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TBS가 이미 출연자 실명과 출연료가 명시된 내부결재문서를 사전정보공개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비실명으로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경변 측 입장이다.

    경변 공동대표 겸 미디어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임을 자각할 것을 TBS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 가수 현미씨의 실명과 출연료가 적시돼 있는 TBS 내부결재 문서. ⓒ경변 제공
    ▲ 가수 현미씨의 실명과 출연료가 적시돼 있는 TBS 내부결재 문서. ⓒ경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