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3차 공판기일에도 '증거의견' 제출 안 해… 검찰·변호인 '재판 진행 순서' 두고도 공방
  • ▲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14일 진행된 3차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측이 증거의견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송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울산시 관계자 등 총 15명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의견에 따른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진석 실장 측 등이 의견을 내는 것을 보류했다. 

    검찰과 송 시장, 황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순서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서증도 달라질 수 있다"며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쟁점별로 프리젠테이션(PT)을 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조사가 상당히 시급한데 모두진술에 준하는 PT를 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어떻게 입증할지도 검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에 한해 먼저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거와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이후에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공판기일 전인 23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이진석 실장 등 일부 피고인의 증거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달 7일과 12일 증거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핵심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이후 열린 여섯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송 시장 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달 10일에야 1년3개월여 만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 측의 증거의견 진술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