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수면제 부작용 심해 일본서 대리처방… 무지에 의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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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수 보아(35·권보아·사진)를 소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조사한 검찰이 5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SM엔터테이먼트는 지난 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보도됐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M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등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이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M 일본지사 직원,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향정' 배송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해 12월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졸피뎀(Zolpidem Tartrate, 제품명: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여온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현지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은 뒤 이를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졸피뎀 등을 국내로 배송한 SM 직원에 대해서도 밀반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적발 당시 SM은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음을 강조했다.
SM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보아가 최근 수면제 복용 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심해져 일본에서 대리처방받은 약품을 수령했는데, 이를 현지 직원이 허가도 받지 않고 국내로 배송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