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이름'으로 프로포폴 투약…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 배우 하정우(43·김성훈·사진)가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Propofol)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프로포폴은 정맥마취제(혹은 수면마취제)의 한 종류로,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7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하정우가 2019년 1~9월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김영훈)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신세아)에 배당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과태료나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청구)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여드름 흉터 치료차, 고통이 따르는 레이저 시술받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휘말린 뒤 국내 5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 그리고 법무법인 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하정우는 3일 소속사를 통해 "검찰의 벌금형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하정우는 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투약된 것이라며 '고의성'을 극구 부인했다.

    하정우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를 지우는 피부과 치료를 받을 때 레이저 시술처럼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를 하기도 했다"며 환각제 대용이 아닌, 피부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정우는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준 모든 사람과 작품 관계자, 소속사 직원들,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하정우는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장 요구로 '친동생 신상명세' 전달"

    앞서 2019년 1~9월 하정우의 얼굴 피부 흉터 치료를 전담한 서울 강남의 I성형외과 원장 K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K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내원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이 병원에서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채 전 대표는 하정우의 친동생 이름(김영훈)으로 피부과 진료와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정우를 이 병원에 소개한 장본인이 채 전 대표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차명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는 '편법'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하정우는 자신이 차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소속사를 통해 "K씨가 처음부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고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모습이었고, 그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동생과 매니저의 인적사항을 전달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은 의사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 치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