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2건, 라임 2건 수임… '정치자금법 위반' 구현모 KT 사장 사건도 수임법무법인 화현서 8개월간 2억 파격보수… 김오수 "정상적 사건 통상적으로 변론"
  •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후보자가 법무부차관 퇴임 이후 8개월간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차관 재직 시절 김 후보자가 보고받은 수사현안 중 라임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옵티머스 관련 2건, 라임 관련 2건 수임한 김오수

    이 가운데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2건을 수임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비상장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고 돌연 환매를 중단해 5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정 대표 외에도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기획한 A팀장의 변호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9월 수사한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건도 2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각각 우리은행 측과 이모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 측을 대리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고객들에게 이를 숨기고 대량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으며, 이 부실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았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한 이 부실장은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구현모 KT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대기업 관련 사건도 다수 수임했다. 구 사장은 지난 2014~17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19·20대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았다. 라임 사건뿐만 아니라 구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김 후보자가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할 때 수사 중이던 사건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8개월간 근무하며 1억9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고액 자문료' '전관예우 '전관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단순 자문료가 아니라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받은 보수"라고 해명했지만, 월 수천만원의 고액 자문료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법무부차관으로 있으면서 보고받은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해 돈을 벌었다"며 "증권사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차관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 가능했던 일"이라며 "전관예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측 "실질적 피의자 변론 안 해"

    문제가 불거지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사건 수임과 변호활동 여부 등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건 수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펀드 설계·운용을 주도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은 없다"고 강조한 준비단 측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면 취임하자마자 모두 회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