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보병학교 지휘참모교육받다 적발… 육군 “군 복무기본법 등 위반 검토 후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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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직후 육군보병학교(상무대)에서 교육받던 남녀 신임 소위가 부대의 빈 초소에 몰래 살림방을 차렸다 적발됐다. 육군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 육군보병학교에서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던 신임 남녀 소위들이 몰래 사용하던 빈 초소. ⓒ제보자 제공.
제보에 따르면, 25일 육군보병학교에서 신임 소위 2명이 빈 초소에 몰래 살림방을 차렸다 적발됐다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퍼졌다. 여성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남성은 제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사진을 보면, 빈 초소에 군용 모포를 깔고 배낭·간식·식수 등을 갖춰 놓았다.
확인 결과 사진의 주인공들은 전남 장성 소재 육군보병학교에서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던 신임 소위들이었다. 빈 초소를 몰래 사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교육생 2명에 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