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한인섭 前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증인 신청… 검찰 "이전 진술과 모순, 증언 가치 없다"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 조모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씨 측은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씨는 2019년 5월 조 전 장관이 활동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 조씨가 활동했다는 취지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한 원장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으며, 조 전 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정씨 1심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응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재차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정씨의 증인신청과 관련 "(조 전 장관과 조씨는)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이 조 전 장관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면서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해서 조민이 조 전 장관의 지도를 받았고 활동을 평가할 권한이 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한 원장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 진술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신빙성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한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있던 일을 한 원장이 모르는 게 상식적이고, 다른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 원장의 증언은 본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증언 가치가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조씨나 다른 학생 대상으로 세미나와 관련 이메일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에서 드러나는 사실"이라며 조 전 장관이 지시할 권한과 세미나에 인턴을 참여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공판 준비단계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증인"이라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증인신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 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의 혐의는 총 15개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