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증인 신청 재판부가 승인… 최강욱 '검언유착' 사건 허위사실유포 혐의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단순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라 언론이 검찰과 결탁해 수사정보를 취득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그런 취지의 비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덧붙였다.

    최 대표 측과 검찰은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 열람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동재 기자에 관한 심문 내용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있는데, 검찰이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보고서) 열람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피고인 측에도 공개된 것으로, 채널A 게시판에 있으니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대응했다.

    이후 계속 열람을 주장하는 최 대표 측과 채널A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하라는 검찰 측의 대립의 길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서로 양해하라"면서도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양측은 절차에 따라 진상보고서 열람 등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뭔가 자신감이 없고 감추려는 것 같다"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합리적인 기소와 수사였느냐"고 되묻고는 자리를 떴다.

    최 대표의 3차 공판은 오는 7월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당시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4·15총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총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