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장동민이 도청·해킹해 범행"‥ 알고보니 피해망상法 "2600만원 재산피해‥ 정신적 고통 가중시켜" 유죄 선고
  • 개그맨 장동민(43·사진)의 집과 차량에 수십 차례 돌멩이를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공민아)은 6일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OO(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또한 욕설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위치한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지고,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장동민은 '돌멩이 테러'로 방충망과 차량 등이 파손되자 자택에 CCTV를 설치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범행 장면을 분석하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돌멩이를 감식하는 등 3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손씨를 검거했다.

    손씨는 체포 당시 장동민이 자신을 도청하고 해킹해 돌을 던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손씨의 피해망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에 따르면 손씨는 과거에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