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판단 공수처가 하는 게 적절하다면 재이첩"…4일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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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 기소판단을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재이첩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논란이 예상된다.공수처는 4일 사건·사무처리 등을 위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한다.공수처법과 함께 수사처의 수사 및 사무 처리의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공수처는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해석과 적용 관련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해양경찰청, 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사건사무규칙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우선 사건의 구분·접수 절차에서는 사건을 '수사처수리' 사건과 '내사' 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조사담당검사가 분석해 입건과 단순 이첩, 불입건으로 각 분류해 처리하도록 했다.소환조사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소환 요구시 피의자 등은 물론 변호인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사는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이뤄지며 진행경과는 서면으로 작성된다.사건 이첩과정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으로 이첩 시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이첩 기간은 14일을 기본으로 하고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논란이 있었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는 '기소 여부 판단은 수사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했다.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도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아울러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은 공소제기 요구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해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청, 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