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 첫 공판기일 6월 4일로 지정… 김은경,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구속
  •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권창회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권창회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증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선에서 기일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항소 이유를 첫 정식 공판기일인 오는 6월 4일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측에는 1시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2시간, 40~50분이 부여됐다. 

    김 전 장관측은 또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6월 14일 2차 공판기일에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임원들을 직접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일부 임원들을 대상으로는 표적감사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에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환경부 직원을 불러 질책하는 등 부당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은 환경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들을 지휘하는 장관으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산하기관 임원 13명에 대해 위법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15명을 임명했다"면서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