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양모 장씨·양부 안씨 결심공판… "복부손상 정인양을 발로 밟아 치명상 입혀"
  • ▲ 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 ⓒ뉴데일리 DB
    ▲ 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 ⓒ뉴데일리 DB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안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증거들을 보면 장씨는 정인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씨는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양부 안모씨에 대해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정인양을 지켜줄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다만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장씨는 이어 "(정인이 사망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어올려 흔들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며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씨는 "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게 했던 것은 맞다"라며 "(골절된 부분 등) 저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양의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면서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도 증언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한편 정인이는 2019년 6월 태어나 생후 7개월인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양모로부터 상습적 학대를 당했고 입양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입양 이후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전문의 등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그때마다 내사 종결 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