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옷차림·신발까지 생생히 기억한다더니… "그럼 나도 본 것 같다" 말 바꿔생태탕집, 도박 방조 혐의로 과태료… 野 "민주당이 '의인' 치켜세우며 정치공작"
  •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캠프 제공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의인으로 치켜세운 서울 내곡동 생태탕집 아들 A씨가 "당시 봤던 사람이 오세훈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이 생태탕집은 업소 내 도박 방조 혐의로 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6년 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당일 오 후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어머니가 오세훈 맞다고 했다"

    A씨는 6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그때는 제가 오세훈 씨는 몰랐다"며 "(최근)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그럼 나도 본 것 같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럼 오세훈이구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맞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가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흰 바지를 입었다는 등 16년 전 정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던 A씨가 자신이 봤던 사람이 오 후보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일 생태탕집 사장인 모친 황모 씨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05년 당시 오 후보의 내곡동 방문을 증언했다. 황모 씨는 그러나 인터뷰 4일 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A씨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증거를 제시하려 했지만 심적 부담을 이유로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재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가 증거 없이 오 후보를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생태탕집은 도박 방조로 기소유예·과징금 600만원

    게다가 황모 씨가 운영하던 내곡동 생태탕 집은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16일 서초구청에 해당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업소 통보'를 했다. 경찰이 업소 내에서 도박이 횡행하는데도 업주가 이를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구청 보건위생과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서초구청은 같은 해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거짓 선전선동 배후에 민주당 있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이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600만원으로 삭감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한동안 납부하지 않자 서초구청은 2011년 7월 생태탕집에 과징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보내기도했다.

    민주당은 이런 A씨를 '의인' '민주주의 지킴이'로 부르며 경찰에 경호대책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A씨의 주장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했다. 

    김철근 오세훈 선대위 대변인은 6일 "김어준이 기획한 생태탕 선동은 김대업 병풍, 나경원 1억 피부과 의혹, 광우병 쇠고기, 천안함 좌초설, 윤지오 등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재미를 본 거짓선동의 재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선전선동 방송 배후에 서울시를 장악한 민주당이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