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吳 57%> 朴 36%… 엠브레인 吳 46%> 朴 31%… 리서치앤리서치 吳 52%> 朴 30%
  • ▲ (왼쪽부터)오세훈 국민의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종현 기자
    ▲ (왼쪽부터)오세훈 국민의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종현 기자
    4·7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 직전, 세 곳의 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p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중도층 격차는 더 크다… 吳 66.5% > 朴 28.1%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서울 거주 성인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보궐선거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질문한 결과(응답률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57.5%, 박 후보라는 응답자는 36.0%였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1.5%p다.

    특히 투표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평가되는 '중도층'에서는 오 후보(66.5%)가 박 후보(28.1%)를 '더블스코어' 이상 앞섰다. 보수층에서는 오 후보 지지율이 82.3%, 진보층에서는 박 후보 지지율이 74.4%로 각각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오 후보(62.9%)가 역시 박 후보(21.4%)를 31.5%p 앞섰다.

    표심도 굳혀졌다… 87.1%가 "지지 후보 끝까지 지지"

    오 후보는 40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 다만 40대(오세훈 50.7%·박영선 43.3%)와 50대(51.7%·45.8%)에서는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2배 가까운 격차가 나타났다. 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62.3%, 박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4.7%로, 격차는 27.6%p였다.

    유권자의 표심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무려 87.1%에 달했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58.3%가 "정부 견제해야 한다"… '정부 지원론'은 33.0%

    같은 기간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서울 거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오 후보 지지율이 46.7%, 박 후보 지지율은 15.4%p 낮은 31.3%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투표층에서는 오 후보 51.5%, 박 후보 32.4%로 나타나 격차(19.1%p)가 더 벌어졌다.

    이 조사도 중도층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를 지지한 중도층 응답자는 52.9%, 박 후보는 29.2%로 23.7%p 차이를 보였다.

    또 정부 견제론은 58.3%로 과반이었고, 정부 지원론은 25.3%p 낮은 33.0%였다. 중도층에서는 견제론이 65.9%로 지원론(26.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깜깜이 선거 직전 全 여론조사서 오세훈 20%p 안팎 승리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에서는 오 후보가 52.3%를 얻어 30.3%를 기록한 박 후보보다 22.0%p 높았다.

    이 조사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제쳤지만, 40대에서는 오 후보(43.4%)와 박 후보(43.2%)가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 심판론이 48.8%로 국정 안정론(24.7%)보다 2배 가까운 차이로 우위를 보였다.

    한편 4·7 보궐선거를 1주일 앞둔 1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3월31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것은 1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