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교수, 박 후보 남편 거주자 지위 획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 크게 달라져“박 후보 남편 거주자 지위 획득했다면 한국 국적 일본 거주자… 임대소득도 확인 필요”
  • 송경학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가 31일 방송된 뉴데일리TV '이슈와장창'에 출연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 논란'의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도쿄 아파트 논란'은 박 후보의 남편 이모씨가 매입해 거주했던 아파트를 두고 벌어졌다. 평소 '반일'을 주장해왔던 박영선 후보가 알고보니 일본에 아파트가 있었고, 임대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일본서 3년 6개월 거주… 7년간 임대수익 챙겼을 듯

    방송에 따르면, 박 후보 남편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이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2013년 1월부터는 아파트에서 나왔으며, 2020년 2월까지 7년간 임대를 맡겼다. 다수 언론에선 박 후보의 아파트 임대 수익이 월 300~400만원으로 추정했다.

    송경학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박 후보 측의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세무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보통 해외에서 벌어지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외화 반출 신고를 해야 한다"며 "탈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남편의 신분을 쟁점으로 삼았다. 그가 일본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일본에서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일본에 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납세자(박 후보 남편)가 일본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져본 뒤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며 "최근 3년간 183일 이상을 일본에 살았다면 거주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매 당시 박 후보 남편 신분 '쟁점'

    이어 "거주자 지위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자 지위를 얻었다면, (박 후보 남편은) 한국 국적의 일본 거주자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출마한 박영선 후보의 남편의 신분이 일본 거주자가 되는 셈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또 '만약 박영선 후보가 7년 정도의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우선 고의성이 없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한다"며 "이 세금은 착오에 의한 것이든 고의에 의한 것이든 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고의성이 있다면 사회적 비난도 굉장히 클 것"이라며 "그렇다면 '탈세'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교수가 지적한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데일리TV 이슈와장창 '오세훈-박영선 후보 부동산 의혹 총정리' 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