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울시민 전원에 10만원씩 위로금' 금권선거공약… 후진국 행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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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선거시민행동을 비롯한 17개 시민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상윤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이 '선거인 매수' 혐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클린선거시민행동·자유대한호국단·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선거인 매수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박영선 처벌 안 하면 금권선거 만연할 것"이들 단체는 박 후보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클린선거시민행동 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박영선 후보)이 1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유권자인 시민에게 준다고 한 것은 매표행위"라며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금권선거가 자행되고 만연해도 어떤 처벌도 못하는 것을 선관위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유 변호사는 "금권선거라는 후진적인 나라에나 있는 선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박영선·민주당 자체가 공포"이들은 "현명한 서울시민들은 왜 지금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행위 때문에 혈세 824억원이 들어간다"고도 비판했다.이어 "재판 과정과 국가인원위에서 드러난 박원순의 노골적인 성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한 이들은 "연약한 피해자에게는 '박영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공포"라고 힐난했다.또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비인격적인 성추행으로 불리한 국면을 돈 10만원을 돌려서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박 후보는 먼저 당헌·당규까지 고치면서 후보로 나온 경위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혈세를 들여 10만원씩 살포하기에 앞서 개인 비용으로 570억원 이상의 선거비용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우리법연구회'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선관위와 경찰이 박 후보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