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실 발견 최선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장회의서 혐의·기소 가능성 심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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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 유무를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논의할 것을 함께 지휘했다.박 장관은 또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21일자 증언 내용까지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검사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지시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수감자 김모 씨와 최모 씨가 제기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김씨와 최씨는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증인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다. 이들은 2011년 2월과 3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9년 만인 지난해 4월 '검찰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검찰청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대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