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실 발견 최선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장회의서 혐의·기소 가능성 심의" 지시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 유무를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논의할 것을 함께 지휘했다. 

    박 장관은 또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21일자 증언 내용까지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검사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수감자 김모 씨와 최모 씨가 제기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김씨와 최씨는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증인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다. 이들은 2011년 2월과 3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9년 만인 지난해 4월 '검찰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검찰청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대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