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정부 세금폭탄" 맹공… 민주당 "세금폭탄 사실 아냐" 또 언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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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회 기자
문재인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인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이 현실화하자 야권의 비판이 연이어 터져나왔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작년도 31만 가구에서 21만 가구나 늘어 총 52만 가구가 되었다"며 "부동산에 이어 종부세 폭탄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율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은퇴 후 1가구 1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종부세 대상이 된 분이 많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도 건보료와 재산세가 공시지가에 연동되므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들도 급격한 부담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줄여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9.08% 급등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찍은 변동률이며,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도드라진 지역은 70.68%인 세종시다. 이밖에 경기지역은 23.96%, 대전은 20.57%, 부산은 19.67%, 서울은 19.91% 오른다.또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집계되는데, 이에 따라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835가구에서 52만4620가구(69.3%↑)로 늘어났다.공시가는 각종 복지·기초연금·과세 등의 기준점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고정수입이 적거나 끊긴 은퇴자나 고령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이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된다.특히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퇴자 1만8000여명이 월평균 12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도리어 "일부 보수언론의 맞지 않는 보도"라는 반응이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가의 주택 특수사례를 부풀려 일반화한 것"이라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여권의 반응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 조장하는 적폐 제조기"라며 "(정부·여당이) 부동산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고 적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