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격과 성능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보조금 600만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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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전기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해 최대 18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26일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하되,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시는 택시의 경우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승용차보다 600만원 많은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전기 택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1대당 21.224t에 달하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채우면 약 6367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택시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전기택시 등 친환경 택시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탁월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