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대상…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지원
  • ▲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다음달 3~12일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다음달 3~12일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내달 3~12일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청년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기준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하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선정 인원을 지난해 대히 1.5배 늘렸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 지원사업 수혜를 이미 받았더라도 청년월세지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아닌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조사해 4월 중 5천 명을 선정, 발표한다. 지원금은 오는 5월부터 격월로 2개월치씩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포털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1~5)로 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