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4명, '탈북민 실제인지 검증해야' 이인영 명예훼손으로 22일 고소
-
-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탈북자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탈북자 4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22일 고소당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이 장관.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탈북자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탈북자 4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예정이다.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21일 "탈북자 4명이 이인영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22일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단체는 "이인영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탈북자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탈북자 4명은 고소장에서 이 장관 발언이 탈북자 명예를 훼손한 데다, 탈북자들을 위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 통일부 수장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 추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을 막아야 하지만, 이러한 직무를 유기했다고도 주장했다.탈북자들 "이인영, 탈북자 명예 훼손 및 위협"이들은 "북한 인권침해실태는 기회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밖에 알리지 못했고,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고 있다"며 "그런데도 (탈북자)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 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 행위이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어렵게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불법 행위"라며 "이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헌법에 반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이 장관은 3일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기록 과정들이 내부자료로 충분히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지만, 공개적으로 (기록물을) 발간하는 것에 관해 더 고려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6년 9월21일 통일부 산하에 설립됐다. 센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