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기본계획, 중앙기관-시도지사가 시행계획 의무화… 정책에 시민단체 '입김'野 "보궐선거-대선 앞두고 친여 시민단체 이용해 선거 조직화… 거대 카르텔" 우려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총리실 산하에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민단체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의 표 결집을 위한 매표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행안부 주도' 이어 이번에는 '국무총리실 주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우리 사회는 환경 위기, 감염병 증가,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제적·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 및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이 법안과 유사한 '공익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시민사회발전법이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 법안은 상급기관인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3년 단위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전국 중앙기관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전국 각 시·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시민사회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시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지자체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사실상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자기 식구 챙기기이자 매표행위"

    야당은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특혜를 주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내년까지 큰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결국 친여 시민단체를 이용해 선거 조직화를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거대한 친여 카르텔의 자기 식구 챙기기이자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의 지원을 받는 친여 성향 시민단체는 결국 지자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판이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재야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기괴한 모습으로 동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