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속행공판… 이동재측, "지씨, 재판 모니터링하고 있어"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측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해 "재판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기자가 지난 3일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그의 후배 백모 채널A 기자는 수트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제보자X' 지모씨의 증인출석 거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지씨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이다. 지씨는 이 전 기자의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지씨를 소재불명 상태로 보고 지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증인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주소를 옮기고 도피해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소재불명으로 한 사례가 있다'며 지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측은 "지씨는 보복이 두렵기는커녕 이 전 기자의 집 근처에서 '이동재야 나와라'라며 SNS를 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라면서 "재판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측은 또 "지씨의 딸도 있고, 본인도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다"면서 "이를 다 (접촉)했는지 검찰에서 밝혀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또다른 증인 강모씨 역시 소재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