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보자 시절 판사 동원해 국회 로비… 명백한 정치운동" 법세련 기자회견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자신의 임명동의안에 국회 표결을 얻어내기 위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이 같은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앞두고 임 부장판사 등에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김명수, 후보 시절에도 국회 접촉… 명백한 정치운동"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권 찬성표 로비 지시를 시켰다"며 "법관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는데,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정치운동"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로 하여금 '야당 의원들과 접촉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위법한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자가 임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를 시켜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지시한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부당한 탄핵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생각은 안 하고 후배 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갖다 바친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한 이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한 없이 추락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세련, 인권위에 김명수 진정… "임성근 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세련은 지난 7일 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는데,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행위가 임 판사의 직업선택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넣었다.

    법세련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임 부장판사가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격권도 침해했다"며 "김 대법원의 거짓말과 정치적 행위로 사법부의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