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전 변협 회장 등 8명, 김명수 사퇴 촉구 성명… 거짓말-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 '법조 3륜'의 수장으로 꼽히는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두현 제30대 변협 회장 등 8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장치"라며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임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한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탄핵"이라며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