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사법부 독립 침해'로 간주…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때 법관대표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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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직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 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난(法亂)'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서 "이번 사태가 사법부 중립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부쳐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만류한 것은 사법부 중립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규정한 규칙 6조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전례도 있다. 2018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판사 115명이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당시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형사조치 촉구 △대국민 사과 △헌법적 가치인 '법관 독립' 훼손된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실행 등이 포함됐다.

    임성근 사시 동기들 "일반 국민들도 나서달라" 호소

    이런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판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