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김경록씨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法 "국가 형사사법 행위 저해"
  •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지시를 받아 동양대 연구실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의 PC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정경심 지시에 따라 자택 하드디스크 3개 건네받고, 동양대 PC도 반출해서 운행하던 차량이나 헬스장에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 확고하고 은닉한 증거 중요성이나 숫자 적지 않다. 하드 하나는 아예 발견되지 못해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 행위를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근무 중인 투자회사 주요 고객인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으로 여러 해동안 인연맺었고, 정경심보다 사회적 지위, 나이 등에서 열세에 있었다"면서 "업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정경심 요청에 적극 따름으로써 범행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각종 비위 수사에 착수하자 정씨의 지시를 받아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3개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1심은 김씨에 대해 "(피고인이) 은닉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씨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사문서위조·업무방해)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